(1 )회사에서 2021년 급여 명세서에는 없던 연차 수당 항목이 2022년부터 생겨서
연차 수당을 따로 기입시킴으로써 기본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알아본 결과 급여 명세서에 연차 수당 항목을 따로 빼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퇴직할 때 이거에 대해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급여 명세서는 최근 3개월꺼밖에 없습니다 ㅠㅠ)
참고로 현 직장에서 연차는 무조건 사용하게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2) 1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에 (입사년도 2020년) 만약 올해 3월에 퇴직하게 된다면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 갯수(16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모든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월에 맞춰서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한 급여가
차감된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