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주민 동의도 없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엘리베이터 줄입구 앞에도 설치를 한 주민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다른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사생활침해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 후 조치를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자 동의 없이 개인 영상 정보를 목적과 달리 이용·제공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