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 자기집 앞에 주민 동의 없이 카메라 를 설치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주민 동의도 없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엘리베이터 줄입구 앞에도 설치를 한 주민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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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사생활침해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 후 조치를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자 동의 없이 개인 영상 정보를 목적과 달리 이용·제공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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