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을 통해서 엘레베이터를 타야되는데
옆집에서 자기집 문옆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음성까지 들립니다
안내표지도 안되어있고 시종일간 감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불법이라면 어디로 가서 고소해야되나요?
본인들은 택배분실 범죄목적으로 설치했다는데 옆집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한것입니다
자기집앞이지만 공용구간이고 위치상 엘레베이터 앞을 비추고있고 왔다갔다 다 찍이고있어요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음성녹음을 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 방지 목적이 해당 문 앞만을 비추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 자체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