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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뜸부기129
현명한뜸부기12922.12.29

법인설립과, 법인 사업자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을 창업하려고 법인설립등기 준비 중 입니다 .

기획하신분과, 투자자들이 따로 있고, 저는 운영에 참여하여 매니저 역활로

스카웃 되엇는데 갑자기 제 명의로 창업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 음식점에 대하여

무지하여 헷갈리고 복잡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명의만 제 명의로 창업을 준비 중 인데

혹시 법인회사등기대표이사와 별도로 법인사업자 등록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표가

가능 한가요 ?

예) 법인등기대표이사- 홍길동 , 법인음식점사업자 - 심청이

아니면 법인등기대표이사 이름으로만 법인음식점사업자로 꼭 해야되는건지

너무 복잡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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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대표이사는 상업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이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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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회사등기대표이사와 별도로 법인사업자 등록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대표이사가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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