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을 창업하려고 법인설립등기 준비 중 입니다 .
기획하신분과, 투자자들이 따로 있고, 저는 운영에 참여하여 매니저 역활로
스카웃 되엇는데 갑자기 제 명의로 창업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 음식점에 대하여
무지하여 헷갈리고 복잡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명의만 제 명의로 창업을 준비 중 인데
혹시 법인회사등기대표이사와 별도로 법인사업자 등록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표가
가능 한가요 ?
예) 법인등기대표이사- 홍길동 , 법인음식점사업자 - 심청이
아니면 법인등기대표이사 이름으로만 법인음식점사업자로 꼭 해야되는건지
너무 복잡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