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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벌181
특출난벌18124.04.25

지하 주차장 교통사고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상황]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중 직진중이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저는 아랫층에서 올라와 우회전을 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로 가는 상황이었고, 상대방도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출차로를 향해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는 진행 방향을 지켜 우회전을 한 것이고, 상대는 진입하지 말라고 그려둔 노란선을 어기고 직진하여 오다가 부딪힌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제 뒤로 출차하는 차량이 있어 사진만 급하게 찍고 차를 뺐고, 저 또한 업무중이라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던중이며, 벽으로인해 직진 차량과 부딪히기 전까지 제 시야에 자동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차장은 입차하는 길과 출차하는 길이 따로 존재하는 단방향 차로입니다. 즉 출차로와 입차로를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며, 제가 올라온 출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주차장내에선 노란 차선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들었지만, 직진차량이 오던 길은 출차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하지 말라고 노란선이 그려져있습니다. 사고당시 직진 차량 운전자는 경광등이 울리지 않아 제가 나오는것을 알지 못했고, 이 건물에 처음와서 길을 잘 몰랐다, 그리고 제가 주의했어야 한다는 등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르막길이였고, 벽으로인해 시야가 확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부딪혔습니다. 블랙박스엔 직진차량이 보이고 조금 조금 뒤에 멈춘것 처럼 보이지만, 운전석에선 블랙박스보다 더욱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고, 찰나의 순간 발견하고 바로 멈췄지만 충돌하였습니다.

[ 적반하장 대응 ]

또한 직진차 운전자는 차량을 렌트하였기에, 저희 보험사에서 렌트카 쪽에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선 각자 수리하자는 말을 하고, 저희가 그럴 수 없다고하니, 직진차 운전자가 기존에 있던 허리 통증이 사고로 인해 심해져 주사를 맞고 저희 보험에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있습니다. ( 다칠만큼 세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내의 사고라서 제가 억울하다고 한들 20프로의 과실이 따라올 수 있는건 알겠는데, 저런식으로 주사를 맞은 비용을 적반하장식으로 청구하는건 뭐 어떻게해야하나요?

제 입장에선 오르막길에 올라오기까지 직진 차량을 확인 할수 없습니다.

진입하지 말라고 바닦에 노란선이 있고, 혹여나 진입을 하더라도, 직진 차량 기준으로 좌측으로 조금만 더 붙어서 운전했다면 충돌까지 발생하진 않았을것입니다.(직진 차량 좌측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첫 사진에선 직진차량이 출차로로 많이 진입하지 않아보이지만, 앞바퀴는 이미 노란선을 넘었고, 뒷바퀴 까지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상황입니다. ( 위의 첫 사진상으론 직진차량이 별로 진입하지 않은것 처럼 보이지만, 제 차량의 앞바퀴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르막길을 올라와서도 우회전을 해야 하기때문에 출차로의 우측벽애 가깝게 운전하였습니다, 때문에 사진상의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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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떠한 치료를 받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가건 금액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대인 접수 이후 문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는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주사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고 무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고 상대가 대인 접수를 안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대인 접수하여 처리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 받아서 처리하여야 최소한 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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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내의 사고라서 제가 억울하다고 한들 20프로의 과실이 따라올 수 있는건 알겠는데, 저런식으로 주사를 맞은 비용을 적반하장식으로 청구하는건 뭐 어떻게해야하나요?

    : 일정부분 억울한 것은 이해가 되나,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민법 및 자동차 보험 약관상 해당 질병에 대해 해당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악화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고로 얼마나 악화되었는지가 항상 분쟁이 되는 부분으로,

    질문자 처럼 억울하다 판단된다면,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액에 대해 채무부존재, 민사조정신청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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