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던데 어떤 죄를 지어서 기소 유예 처분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말 그대로 기소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보았을 때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해 줄 만한 사유가 있다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상관계(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를 고려해서 기소(법원 재판에 넘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자신을 범법자로 보았다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구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라 함은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반성 등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죄는 인정되나 처벌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생기지 않으며 실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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