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기소유예라는 제도에 대해 궁금 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검사가 봐주는 제도<< 이정도로 이해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줄 모르겠네요.
기소유예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때 전과기록에도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은 인정되나 처벌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유죄가 선고된 것도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라 함은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는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남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편의주의를 취하여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이른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인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만 수사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행 경위, 피의자의 상황, 반성,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벙죄가 성립하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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