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를 취하여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이른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인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만 수사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