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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생기있는햄스터

아직도생기있는햄스터

가벼운 벌금형이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됐다면요?

8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형이 있고 그 한참 전에 신용상 압류상태이기도 한데요...

엇그제 이 벌금형 때문에 통장 여러 개가 압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만약 피해자로써 경찰서에 신고를 할 때 피해접수하는 경찰이 제 가벼운 벌금형을 걸고 넘어져서

즉결로 혹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신원조회가 당연히 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신고 접수만 얼른 하고 돌아와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해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건의 벌금형이 있다고 하여 신고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다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중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은 확정되신 상황으로 피해신고를 하면서 벌금형이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집행은 검찰에서 압류등 절차를 진행해서 별개로 해결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