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이렇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년 기간제로 근로계약(수습3개월)
&주말 알바는 초단시단근로자(고용 산재만)
총 2명 계약서 작성시 3개월 후부터는1주-2주 간격으로
해고예고통보 서류를 자필사인 받아두면 불법인가요?
3개월 후 부터는 막나가는 아르바이트생이 요새 참 많은거 같아서 채용전 질문드려봅니다.
사업주에게는 너무 불리한것 같아 속상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는 근로자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실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 전에 예고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실제 해고하려는 시점에서 1개월 전에 해야하므로 미리 상기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으면 다 그렇게 하지 해고예고수당을 누가 주고 법은 왜 만들겠습니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자필사인을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를 받아두시느니, 그냥 사직서를 받아두세요...
물론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정 필요하시면 차라리 사직서가 낫습니다.
그리고 문제 직원이 많다면,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노무사 월 자문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시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해고예고통보 서류에 근로자 서명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맞지 않는 근로자라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후부터는1주-2주 간격으로
해고예고통보 서류를 자필사인 받아두면 불법인가요?
3개월 후 부터는 막나가는 아르바이트생이 요새 참 많은거 같아서 채용전 질문드려봅니다.
사업주에게는 너무 불리한것 같아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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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만 한다면,
부당해고 리스크가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실제 해고를 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를 하고 괜찮으면 다시 계속 사용하는
형태라면 하지 않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주기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후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해고와 철회를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닌데 사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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