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한 달간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한 달은 건너뛰고 그 다음달 근무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으나,
한달간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한달 후를 해고일로 하여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휴직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개인 사유로 인해
당장 근로자가 필요함에도 한달간 근무가 어렵다는 상황인 게 맞고
휴직을 받아주실 의향이 없다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직으로 가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을 명령하시고,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1개월 전 해고예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 달 간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퇴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 퇴사를 거부하더라도 한달간 근무를 못하는 시점에 한달 뒤로 해고예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