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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일정 조율 관련 사유도 알바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한 달간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한 달은 건너뛰고 그 다음달 근무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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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blue-check
    노성균 노무사24.01.19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으나,

    한달간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한달 후를 해고일로 하여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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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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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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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휴직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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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개인 사유로 인해

    당장 근로자가 필요함에도 한달간 근무가 어렵다는 상황인 게 맞고

    휴직을 받아주실 의향이 없다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직으로 가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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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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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을 명령하시고,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1개월 전 해고예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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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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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 달 간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퇴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 퇴사를 거부하더라도 한달간 근무를 못하는 시점에 한달 뒤로 해고예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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