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말은 안해도 된다는 미란다원칙을 꼭 말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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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미란다는 1963년 한 극장 앞에서 18세 소녀를 차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전과경력 때문에 연행된 그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됐고 미란다는 최초에는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경찰 신문 끝에 범행을 자백하게 됐어요. 재판에서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의의를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미란다는 다시 대법원에 경찰로부터 묵비권 등의 권리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결국 미란다의 변호인 측이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결국 1대법원은 경찰이 미란다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조력권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미란다의 자백은 유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리게 됐어요.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