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은 어떠한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범인을 잡을때 항상 미란다 원칙을 얘기하는거 같은데요, 미란다원칙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과거 미란다라는 사람이 강도혐의로 붙잡혔는데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지못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피의자 권리에 대해 고지해줘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쾌한도롱이58입니다.
수사 드라마를 많이봐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사람들에 적용되는데 범죄현장이나
잘못을 저질렀을때 체포하는과정에서 법적인절차를
고지하는것을 미란다 원칙 이라합니다
무슨잘못으로 체포하니 묵비권이나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을 말해주는것이 미란다원칙 고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난방기798입니다.
미란다원칙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예요.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재판에서 배제된다 예요.
미란다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했어요.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변호사 선임 권리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미란다라는 피의자를 잡을 때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후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