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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방234
명랑한나방23423.07.14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2018년도 최초 입사했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1년으로 적혀있으나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입사 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 외에 작성한 적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 한 적도 없습니다.

급여나 근로 시간 등 변동 된 내용 없습니다.

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 연봉 (6천5백)(퇴직금,상여금 포함), 급여(475만), 상여금 (8백) 으로 작성 했습니다.

퇴직금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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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 연봉 (6천5백)(퇴직금,상여금 포함), 급여(475만), 상여금 (8백) 으로 작성 했습니다.

    퇴직금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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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년 후 계속근무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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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바 없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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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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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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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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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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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 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퇴사시에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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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후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갱신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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