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시 조합원으로 현금청산 아니고 분양권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송파구에 방이동에 재건축하려고 준비하는아파트를 전세 안고 2024년 10월에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 송파구 전체가 토허제 지역이 아니고 잠실동과 신천동과 같이 일정 지역만 토허제 구간으로 알고있는데 2025년 3월에 송파구 전체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 되어서 토허제 지역은 분양권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는걸로 소식을 들어서 제가 등기 나온지는 2025년 2월달이라 토허제 지정 전에 등기가 나오긴했거든요 이런경우 실거주를 2년해야 조합원분양권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2년이상이면 조합분양권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