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4차 관리처분일자 궁금합니다
제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고민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분양신청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심있는 매물 소유주가 신반포14 조합원 이라고 하네요 그럼 매도자는 반포 관처이후 5년이내 다른지역 분양신청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고 잔금치룬후
제가 분양신청히는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반포 14차 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8년 4월 13일로 이미 7년 경과하여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매도자가 관처 후 분양권 매도시 5년 재당첨 제한되는 것은 맞는 사항이며 질문자님이 잔금 치르고 분양신청하시는 것은 관계 없다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해당 세대가 5년간 동일한 지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즉 매도자도 매수자도 둘다 취득 시점 부터 5년간 동일한 지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매수자는 매수 후 해당 분양신청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고민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분양신청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심있는 매물 소유주가 신반포14 조합원 이라고 하네요 그럼 매도자는 반포 관처이후 5년이내 다른지역 분양신청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고 잔금치룬후
제가 분양신청히는건 상관없나요?
===> 조합원은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제한 규정 때문에 한번 분양 배정을 받으면 5년 이내 다른 지역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라 조합사무실이나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자세한부분을 상담받아보셔야 확실합니다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신반포 14구역 조합원이라서 생기는 5년 재당첨 제한 규제가 매수인인인 질문자에게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물건을 사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그 구역에서 분양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