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채무가 있어서 부동산 대물로 변제하려고하는데 대물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제하면 양도세 외에 따로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그리고 건물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채무금액을 맞춰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