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상가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