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중 일부(변제액에 상당하는 지분)를 넘기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붙나요?
붙는다면 몇% 세율까지 붙을까요?
그리고 부부간의 증여도 취득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세율(6%~45%)은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배우자로분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