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을 매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매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무언가 있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동산 매도 할떄 알아야하는 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가 들고, 보유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주택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보유만으로도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일반세율은 과세표준의 6~45%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취득했던 시점의 금액과 처분하는 시점의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주택수와 보유기간, 양도차익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릅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물건과 보유기간, 양도금액 등을 가지고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면 대략적인 세금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할때 가장 크게 고려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간단히 내가 취득시 가격과 매도시 가격의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1주택이라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 되나, 2주택일경우 과세되기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잘 고려하셔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할때 가장 중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과거 매매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매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부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이고 15억 이하의 주택이고 2년거주했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혜택을 잘 이용하여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소유주의 나이가 60세 이상 넘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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