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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꾀꼬리130
나른한꾀꼬리13021.04.13

토지 경매 유찰된 경매건에서의 최고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라는 것을 처음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경매입문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는 토지경매를 할 때 입찰가격을 적는다는 사실을 알고있는데요, 가격을 적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격을 알지 못한 채로 적는 것인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입찰가격을 알지 못한다면 운이 잘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매 진행일에 법원에 가서 경매를 진행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면 가격을 정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가면 되는건가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경매 최저매각가격에 얼마나 더 입찰가격을 올려 적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유찰된 경매건의 최고가 매수신고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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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타인의 입찰 가격은 알수 없습니다. 낙찰된 경매건의 경우 최고가만을 공개합니다.

    2.최고가매수인, 최고가매수인-입찰보증금이상의 차순위 매수신고인(본인 희망시에만)을 제외하고는 경매종료후 바로 입찰보증금을 돌려줍니다.

    3.유찰이라는것은 경매에 응찰한사람이 없거나, 최저입찰금액에 미달 혹은 입찰보증금 미달로 무효처리된것 이기에, 최고가 매수신고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