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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상사조50
대단한상사조5024.03.18

사단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인한 제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의 내부 규정에 의한 제재금을 납부를 요청받았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리사항이라서 저희는 규정에 의거한 2가지 방안 중 제재금을 선택했는데요

법인세법 상 손금 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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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 의무를 위반하여 지출한 과태료가 아니라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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