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의 내부 규정에 의한 제재금을 납부를 요청받았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리사항이라서 저희는 규정에 의거한 2가지 방안 중 제재금을 선택했는데요
법인세법 상 손금 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 의무를 위반하여 지출한 과태료가 아니라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