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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보더콜리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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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법인세 임직원 관련 손금처리 문의

안녕히세요

세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법인세에서


임직원의 업무관련 손해배상금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손금이 인정되고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교통사고 벌과금은 손금불산입이 맞나요?


또한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교통사고 벌과금은 법인이 대납할 경우 손불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지만 이를 임직원에게 변상조치 할 경우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이 맞나요?


손금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도 법인이 대납하고 임직원에게 변상조치할 시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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