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서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유가 아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2) 법인이 소속 임직원 개인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손금 인정되는 임직원의 경과실 등에 따른 피해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반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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