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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거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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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에대해궁금합니다 ㅡ

8월에아파트매매(생애최초)하려는데저희가들어가살게아니고월세로놓으려합니다

3개월있다가전입신고하려함

1.그럼생애취득세감면이안될까요

2.남편만전입신고해두고한달잇다아내가들어가도감면될까요?(남편단독명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의 사항은 잔여기간 1년 미만의 세입자있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나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한 경우나 기존에 살던 전셋집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 유지상태로 1년이내까지 인정해 줍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에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 완료해야하고,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 구입 불가하고,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하며

    위 사항을 어길시 감면받은거 추징 및 가산세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그럼생애취득세감면이안될까요

    == >취득세 감면대상이지만 취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해야 합니다.

    2.남편만전입신고해두고한달잇다아내가들어가도감면될까요?(남편단독명의)

    ==> 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