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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텐렉175
집요한텐렉17522.08.12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주 수요일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목요일까지 일한뒤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선 30일 전에 퇴사하는걸 말해주지않고 퇴사하는거니 일단 이번달 말까지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저도 근로계약서에도 명시 되있는걸 알고있고 무례한건 알고있지만 제가 더 이상 일하고 싶지않은데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문구가 있던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까요? 그리고 제가 급여일이 7월에 한달 일한걸 다음달 20일에 받는데 8월에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1. 손해배상청구를 받는지

2. 7월에 일한걸 이번달 급여일에 받을수있는지

이번달에 11일 일한걸 9월 급여일에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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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임금 지급일인 20일에 7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 위반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방법에 따라 7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될 것인데, 만약 매월 근무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7월 임금은 8월 특정 급여일에 지급될 것이며 8월 임금은 9월 특정 급여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7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해당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급여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는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퇴직의사를 밝힌 수요일부터 한달 후에 회사는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일로부터 45일정도 가량이 지난 후 급여를 받을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와 협의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일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