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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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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빠른답변바랍니다)

1.퇴사한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하면

고용센터에서 직접요청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퇴사한 회사가 폐업시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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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번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다시 한 번 요구할 수 있으나 여의치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도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폐업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1. 회사가 폐업하였어도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귀하가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요구하셔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고용센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