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발급(빠른답변바랍니다)
1.퇴사한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하면
고용센터에서 직접요청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퇴사한 회사가 폐업시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번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다시 한 번 요구할 수 있으나 여의치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도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폐업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였어도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귀하가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요구하셔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고용센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