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 육아휴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쪽다 자녀가있는 상태이구
a는 (4살자녀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 안함
b는 (7살자녀 )육아휴직을 사용함
이경우 재혼시.
a는 7살자녀와 4살 자녀 육아휴직 이렇게 2개가 생기는건가요?
b는 a의 자녀4살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하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자녀는 ‘출산한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재혼 시, 각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자녀인 4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b는 a의 자녀인 4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르면 법 시행령 발표 이전의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하여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으며,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2년간 자신의 아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혼한 경우에는 각자의 자녀에 대해 따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아마 직장의 규정상 가능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두분중에 한분만 사용하셨으니 한분은 사용이 가능 할것으로 보이므로 직장에 문의 해보시면 좋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이라는게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하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이 때 법에서 의미하고 있는 자녀는 ‘출산한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 할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은 사용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재혼 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은 몇 가지 규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의 육아휴직 사용A는 현재 4살 자녀가 있으며, 아직 육아휴직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혼 후 A는 자신의 친자녀인 4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에도 7살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7살 자녀의 생모(친모)와 법적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서류상 A가 양육권이나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라면 7살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의 육아휴직 사용B는 7살 자녀가 있으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재혼 후 B는 A의 4살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자나 양육권자로 인정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재혼 가정에서 양쪽 부모가 서로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은 법적 보호자 관계와 양육권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재혼 후에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