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당해서 손목 골절이 났습니다.
개인사정 때문에 반깁스만 하고 병원을 안갔는데,2주일이 지난 지금 입원치료하면 대인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입원가능하다면 자동차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2주가 지난상태라면 입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병원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지급보증을 받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원이라는 것은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병원에서 입원을 허락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보증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사정 때문에 반깁스만 하고 병원을 안갔는데,2주일이 지난 지금 입원치료하면 대인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치료방법에 대한 문제로 주치의로부터 현재 상태에 대하여 진료를 받으신 후 주치의의 입원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한다면 보험처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치의의 소견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이 되나 골절상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유합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내의 입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가능하다면 입원 치료를 하면 됩니다.
주치의가 입원 치료를 진행한 경우 대인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