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아파트를 임대해주고있던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전세금은 77000이었고 공시가15억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받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