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없이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움요청합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알게된 사람한테

한달 최소 150프로 수익보장약속하여

딱 한달 투자하기로하고

2021년 12월23일 1000만원 입금

약속한 날 2022년도 1월23일

약속한 금액 최소 2500(원금포함)

이런저런 거짓말해가며 여태까지 돈 못받고있음

이체확인증 및 카톡내용 전부보관중(캡쳐본)이며

이로인해

대출이자며 자금계획차질로 생활에 어려움 겪고있음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기지급한 돈의 반환과 일부 수익금,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현재 상대방과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임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바로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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