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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질문드립니다

신호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차량 옆쪽을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분께서 의식을 찾으셨고

차량 운전자에 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운전면허는 정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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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사고처리 절차상 피해자 또는 경찰에 성실히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 명백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등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 과실사고와 달리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공소권 없음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 상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금고형까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또는 취소)도 행정적으로 병행됩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신호위반 경위, 신호등 위치, 사고 직전 상황,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면 초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하면 감형에 유리합니다. 단, 피해자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 조사 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상대방이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하면 즉시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주나 허위진술은 추가 형사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즉시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치료비·수리비 관련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경찰의 행정통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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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호 위반한 차량의 입장이라면 형사합의를 위해서 연락처를 전달하여서 합의 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오토바이도 신호 위반 등을 한 게 아니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벌점의 부과에 따라 면허 역시 취소나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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