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직원이 퇴사하여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을 계산 중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본봉(기본급) / 시간외수당, 자격, 직책, 직급수당을 넣어서 계산하는데
1. 가족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들어가야 하는게 맞는지?네이버 검색하니 의견이 나뉩니당 .. ㅜㅡㅜ
2. 이전 담당자가 명퇴금과 일반 퇴직금 계산할 때 수당을 달리해서 계산을 했는데 똑같은 평균임금인데 다르게 해서 각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 명예퇴직금 계산할 땐 직급, 자격수당만 계산을 했고 일반 퇴직금 계산할 땐 모든 수당을 다 넣어서 두개의 평균임금을 다르게 해서 계산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현재 회사에서 식대 20만원 , 자차 있을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자차 없을경우 교통비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비과세 해당이 안 된다는데 그럼 자차 없으면서 보조금 받은 직원들은 근로소득에 다 반영해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