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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둘기164
세심한비둘기16424.01.28

평균임금 계산 및 교통비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직원이 퇴사하여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을 계산 중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본봉(기본급) / 시간외수당, 자격, 직책, 직급수당을 넣어서 계산하는데

1. 가족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들어가야 하는게 맞는지?네이버 검색하니 의견이 나뉩니당 .. ㅜㅡㅜ

2. 이전 담당자가 명퇴금과 일반 퇴직금 계산할 때 수당을 달리해서 계산을 했는데 똑같은 평균임금인데 다르게 해서 각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 명예퇴직금 계산할 땐 직급, 자격수당만 계산을 했고 일반 퇴직금 계산할 땐 모든 수당을 다 넣어서 두개의 평균임금을 다르게 해서 계산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현재 회사에서 식대 20만원 , 자차 있을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자차 없을경우 교통비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비과세 해당이 안 된다는데 그럼 자차 없으면서 보조금 받은 직원들은 근로소득에 다 반영해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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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족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명예퇴직금 산정방식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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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명예퇴직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퇴직금과 반드시 일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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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족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들어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2. 아뇨

    3. 네 반영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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