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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고마운배

아하고마운배

사업등록일, 가산세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

개업일자 올해 7월

사업자등록 올해 12월

전부 유튜브수익인데요

유튜브는 영세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가세신고할때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3. 6. 7., 2014. 12. 23., 2016. 12. 20.>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실무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금액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