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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고라니52
배부른고라니5222.09.07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은 언제 하든 상관 없는 건가요??

6월부터 8월까지 아르바이트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다가 8월 초 돼서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는 건지 사업주에게 물으니,

사업주가 노무사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한 후 한 3일 지나서 노무사가 주휴수당 지급하려면

4대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면서, 안 그러면 사업주가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말했답니다.

주휴수당이랑 이것저것 계산해보니 오히려 사업주 자신이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은 6월 116시간, 7월 119시간으로,

6월과 7월의 경우 주 최소 26시간~최대 40시간 근무하여 모두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모두 월 60 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니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8월은 상호합의 하에 일을 며칠 빠지고 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시간이 31시간 나왔는데,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명세서와 같이 주휴수당 내역은 없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하이니 8월은 애초에 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 못하는거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8월은 4대보험이 적용 안 되는 시간으로 일해서 2대보험으로 나간다고 말했다는데,

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로계약상 8월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세금도 안 떼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4대보험 미가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었고,

이후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잘 몰라서 카톡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문의하던 과정에서,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어떠한 의사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로자도 계산을 잘했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보너스 명목으로 10만원 또는 그 이상 더 얹어준것을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물어봤다가 이렇게 된 상황이고,

어쨌든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하니 사업주가 뒤늦게 보험에 가입시킨 후 8월 급여를 잘못 보냈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겠다고,

6월과 7월 명세서상 지급액(기본급+주휴수당) 합계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공제금을 뺀 차인지급액을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한 총 급여액(정확한 산정내역은 알 수 없지만 6월에는 보너스를 얹어준 것이라 했답니다)에서

빼면 차액이 28만원 정도 생기는데 이 차액을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착오반환신고 할거라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주휴수당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라고 하고,

주휴수당은 받되, 근로자 급여에도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공제 부담분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보험 미가입으로 근로계약 체결했다가 주휴수당 지급하겠다면서 갑자기 보험 가입 처리하고선 공제 부담분을 돌려달라는게

번거롭고 어이없지만 어쨌든 주휴수당 지급받긴 했으니 신고할 명분은 없고 저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지요?

사업주가 자신이 챙겨줄 만큼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가 갑자기 주휴수당 묻고 시시여비를 가리려고 하니,

빈정 상했다고 보복성으로 어떻게든 뗄 수 있는 것 다 떼서 급여를 다시 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 받은 것도 맞고 보험 가입해야 하는것도 맞긴 하지만 복잡하고 찝찝한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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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원천장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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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의 발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을 나중에라도 지급받고 세금처리를

    원칙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수는 있지만 회사말만 믿고 달라는대로 주기보다는 정확히

    산정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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