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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향고래200
도도한향고래20022.05.06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또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면접 당시 알바 스케줄이 주마다 유동적으로 변하는 편이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3.3%의 세금만 떼는 대신 주휴수당을 주지않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여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스케줄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보통 하루 6시간씩 3~4일 정도를 근무하여 주 1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사장님께 문의하니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 10%의 세금을 떼고 가져가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는 4대보험에 들지않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자가 얻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월급급여내역,출퇴근시 지문인증,마감 확인 및 거래내역 확인 카톡 등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2.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알바생의 위치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3.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 주 40시간 이상,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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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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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주휴수당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에만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있어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알바)가 맞다면,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벌금 500만원 이하)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고, 매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다면,

    (1주 실제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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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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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자가 얻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월급급여내역,출퇴근시 지문인증,마감 확인 및 거래내역 확인 카톡 등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 근로계약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한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실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했음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알바생의 위치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 주 40시간 이상,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 아니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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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후일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하므로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3.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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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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