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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향고래200
도도한향고래200
22.05.06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또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면접 당시 알바 스케줄이 주마다 유동적으로 변하는 편이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3.3%의 세금만 떼는 대신 주휴수당을 주지않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여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스케줄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보통 하루 6시간씩 3~4일 정도를 근무하여 주 1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사장님께 문의하니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 10%의 세금을 떼고 가져가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는 4대보험에 들지않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자가 얻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월급급여내역,출퇴근시 지문인증,마감 확인 및 거래내역 확인 카톡 등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2.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알바생의 위치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3.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 주 40시간 이상,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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