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주휴수당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에만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있어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알바)가 맞다면,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벌금 500만원 이하)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고, 매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다면,
(1주 실제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