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말 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이 가능한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돈 드리는게 없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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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여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같은 곳에 거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인적공제를 받기는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인적공제하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데, 거주형편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공제시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나이(60세 이상)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충족 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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