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원 구속영장 기각시에 다시청구하면 2차시에 진행시 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검찰이 또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청구하면 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