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의 초점으로 나오는 불체포특권의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검찰과 법원에 영향이 있나요?
검찰 측에서는 체포를 하고자 함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는 것인가요?
법원에서는 만약 영장발부를 했음에도 국회에서 부결하면 영장효력이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