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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레아5
활달한레아520.08.21

판사님들도 판결을 잘못내리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택하고 있어서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끝난다면 더이상 논할 필요가 없으나, 2심이나 3심까지 갔을 때 재판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하급심의 판사가 판결을 잘못내린거라고 보고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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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며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심 판결에 의해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하급심 법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상급심 판결에 의해 하급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에 상급심 판결이 항상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에 비해 우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