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며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심 판결에 의해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하급심 법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상급심 판결에 의해 하급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에 상급심 판결이 항상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에 비해 우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