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은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하고, 판단의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1인의 재량에 따라 말도 안되는 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3심제를 운영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정도의 중한 판결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