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판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해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따라서 전혀 다른 판결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왜 다른 판결을 내렸는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