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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2.17

국민참여 재판이 판사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도 국민참여 재판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판사들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들을 더러 볼수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배심원들이 아무래도 납득할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을 권고 할텐데 이때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나요, 전혀 다른 판결을 판사가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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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에게는 권고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며 판사가 배심원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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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판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해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따라서 전혀 다른 판결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왜 다른 판결을 내렸는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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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 도입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나 이러한 평결에 대해서 재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참고가 되어 상당 부분 배심원 들의 평결에 유사한 판결이 나오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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