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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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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신고를 해야할까요?

  2. 해야 된다면 어디서 신고를 해야 되나요?

  3. 집이 팔리지 않아 오래 걸리면 언제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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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 전까지는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

    3.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아버지의 주택이 1개였고, 단독으로 상속받으셨을 때의 가정이므로, 상속주택이 여러개거나 또는 피상속인 여러명이 공동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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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신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 기한을 달리 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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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으나, 본인이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상속등기 후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3) 아버지가 1주택 보유자이시고, 상속당시 아버지와 별도세대셨다면 기존 주택은 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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