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여친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것을 캡쳐해서 전여친의 실제 지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충분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전여친이 이를 알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므로 만약 문제된다면 최대한 합의를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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