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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타96
단정한낙타9621.04.28

2011년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2011년 7월 지인에게 2천만원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채권을 회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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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 중단을 먼저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으며,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인지 사사증서인증인지에 따라 전자라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먼저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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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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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신속하게 공정증서로 차용증 등의 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신속히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내지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이미 도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우선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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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모르겠다면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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