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으로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당장 회수 가능성은 결국 채무자가 어떠한 재산이든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