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전 2개월 사용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돈인데 조금씩 일정을 늦추며 5회에 걸쳐 일부 상환하고 아직 50%정도 남아있는데 지난달부터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중 일부만 변제하였다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남은 대여금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절차로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으로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당장 회수 가능성은 결국 채무자가 어떠한 재산이든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