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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2.12.09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에 출석통지는 없었고 출장으로인해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자세한 재판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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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는 간략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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