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한 재판에 위증여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성추행당했다며 합의요구를 하였고 가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에게 헙박하여
추행사실인정.사과.합의금을 주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변호사님께 상담후 억울함에 재판을 하여 무죄판결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땐 성추행당했다며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땐 성추행을 당한것같다.재판장에서는 당한건지 잘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증인석에서 답을 하였습니다.
2심까지 재판과정에 피해자는 정신적충격과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위증에 고소를 하였으나
보호차원 어쩌구하며 재판에서의 선서후 증언은 위증이 안된다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모해했다는 증거와 돈을주고 추행사실인정하는 증거내용을 제출하였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증명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피해자는 추가증거및 조사.수집 할수있는 한계이며 개인정보 라는 이유로 사실상 증거수집은 할수가없습니다.
진짜 억울함에 검사의 무협의에 대처방법은 없을까요?
항고를한다해도 추가증거없인 힘들다는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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