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입주날짜 차이, 보증금 받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2/20일 전세계약 만기이지만 이사할 집이 2/16일 입주날짜라 2/16일 퇴거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집주인에게 문의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이사할집에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지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문제는..
지금 집에 2년 산 후, 1년연장-> 다시 1년연장 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처음 1년연장 시점에 했고 다음 1년연장때는 보증금 인상이 없어서 보증금 인상한지는 1년이
넘었지만 마지막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서
16일에 다음 세입자를 받는 경우, 계약기간 1년미만으로 5%인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쯤 본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고 싶은데 이번에 반전세로 돌릴 예정이니 16일에 일부 보증금을 주고 나머지는 22일쯤 돌려줘도 되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22일쯤 전입신고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에 16일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1. 계약기간으로는 1년미만이나 동일한 임차인으로부터 1년 초과기간동안 보증금 인상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신규 계약 시, 5% 인상이 가능하진 않나요?
2. 돈을 나눠받는 경우, 집주인이 큰 짐등을 두고 가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제가 16일 이후 돈을 돌려받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3. 지금 집주인이 신규 계약시 5% 상향하기 위해선 지금집의 새로운 계약날짜만 20일 이후면 될거같은데, 제가 옮기는 집의 전입신고도 20일 이후 해야하나요? 제가 이사한 16일부터 전입신고 안하고 있는 며칠 사이 혹여나 근저당 설정 등 이사한 집 등기에 변동사항이 있을까하여 걱정이 됩니다.
4. 만약, 옮기는 집의 옮기는 집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은 전입신고가 된상태에서 해야하나요?
그엏다면 옮기는 집의 집주인도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이 필요하니.. 사정을 말하고 20일이후 제가 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전입신고 가능한 상태가 될때까지 근저당 등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자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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