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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꽃다운삵212
꽃다운삵212
22.12.07

임차인 보증금 미리 반환하는 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번달 20일에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보증금은 2억 7천 정도 되구요.

그리고 현재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새로 계약했습니다. 이 세입자한테 2천만원을 선지급받았구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보증금 2억 7천중에서,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은 2천만원을 현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하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짐을 다 뺀 후에 한꺼번에 반환했어서요. 그 전에 미리 2천만원을 반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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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진호 공인중개사blue-check
    송진호 공인중개사
    22.12.07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10%수준을 미리 내주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유가 되신다면 2천만원 정도를 현재 세입자에게 미리 내주면 세입자는 해당 금액을 가지고 다음 이사갈 집에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유용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와 소통하시어 자금 사정을 문의하고 2천만원이 없으면 다음집 계약이 안된다면 미리 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어짜피 곧 나가야 할 금액이면 임대인의 아량을 베풀어 선심을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부분은 현 세입자의 보증금 중 10~20%를 우선 지급하여 임차인이 다른 곳과 계약하여 계약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부분입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운 집의 계약을 위해서는 몫돈인 계약금이 필요하므로 현 임대인이 보증금에 일부를 이를 위해 지급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관행적인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동산 계약의 고가성을 고려하여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서로 양해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