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대로라면 20일에 제가 짐을 빼고 집주인이 집 확인하고 그날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을 비워줬을 때 즉 이사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2 집 상태 확인과 보증금 반환까지 보통 얼마정도 소요되는게 정상인가요?
보통 집 상태 확인은 이사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은 이사 당일에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계약서상 만기일 당일에 다른 집에 보증금을 넣어야하는데 20일 당일에 안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을 근거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이자율인 연 5% 또는 연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대항력 (점유와 전입신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