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 번역의뢰를 받아 9천원 정도의, 숨고내의 있는 숨고페이라는 기능이 아닌 계좌이체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사업자도 아니기며 용돈을 벌고싶단 생각으로 한건데, 숨고 사이트의 공지에도 수익이 발생하면 고수(판매자)에게 세금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해본적이 없고 세금쪽에 무지하여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없는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9천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부담할 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내년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