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이 있어도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일주일에 쉬는시간 포함하면 15시간 이상 근무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대한 내용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에 근로일이지만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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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사실상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이나 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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